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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종성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허용을 통해 다양한 복지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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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