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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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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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