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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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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