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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그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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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