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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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그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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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