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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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개발사업을 통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경우 그 토지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등이 부재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부담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통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정한 범위에서 공공에 환원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 환원 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다. 공기업 등의 택지개발에서 택지의 공영개발 또는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고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공급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조화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및 변경, 승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을 제시함(안 제2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채납의 가액 및 부담금의 금액,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업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조의5 신설). 사. 개발부담금이 해당 시·군·구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도 귀속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면적 및 연면적 이상에 한정함)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자.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차. 개시시점지가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부과 개시시점의 지가 및 종료시점의 지가와 건축물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부과 종료시점의 주택에 대해 분양가능한 가격을 조사할 수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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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