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5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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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액의 50%가 각각 배분되고 있음.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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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