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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1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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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