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산악관광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출범 초기 안정적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법 제정 당시부터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의 적극 협력 의무를 명시해 원활한 출범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ㆍ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노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