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 산업재산권 등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업무로서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그러나, 감정평가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다른 분야의 자격사나 자산관리 정보기술업체 등과 업역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쟁송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었음. 또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를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서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라. 감정평가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관련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바.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등 근거 법률과 감정평가 목적별로 명확히 정리함(안 제10조). 사.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되, 등록의 거부사유에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아.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자. 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사무직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정보를 요청하거나 특정한 가액으로의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차. 감정평가법인은 100분의 70을 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사인 사원 또는 이사를 두도록 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