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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ㆍ경기ㆍ서울ㆍ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ㆍ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ㆍ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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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