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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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상시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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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