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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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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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