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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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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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