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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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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