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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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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