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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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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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