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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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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