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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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감염병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과 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을 도입하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서 백신 계약에 대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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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