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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하였고 그 후 검사의뢰자가 사망하여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여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게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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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