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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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예방접종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명칭, 차수, 연월일, 백신의 이름 등을 입력하여 접종자의 접종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유통 및 배송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백신의 일련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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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