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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예방접종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명칭, 차수, 연월일, 백신의 이름 등을 입력하여 접종자의 접종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유통 및 배송 등의 정보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백신의 일련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백신의 유통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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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