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하여야 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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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