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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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조치 참여도가 높으므로, 우리 정부도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그 피해 지원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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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