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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조치 참여도가 높으므로, 우리 정부도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그 피해 지원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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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