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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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함으로써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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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