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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으며,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이에 따른 사업계의 문제점에 따른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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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