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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방역2단계에서는 검사비용을 면제하였으나, 방역 1.5단계로 변경된 이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비용을 입원 시에 개인에게 부담하고 보험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무료로 진행하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기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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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