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ㆍ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제1항).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