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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음.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인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 외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후단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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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