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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및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의 하수 등을 분석한 정보를 통하여 하수집수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상을 예측하는 조사방법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조사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대처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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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