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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ㆍ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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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