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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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ㆍ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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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