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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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다양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제1항제1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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