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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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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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