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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될 경우 신속하게 특허발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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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