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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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고, 전국 2만 2,400여개소의 약국이 공적 유통 마스크의 약 70%를 판매하였음.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준비 부족은 물론, 국민들의 동 조치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함(안 제2조제21호,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제1항). 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및 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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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