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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재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부에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에 편승하여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정부의 방역조치를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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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