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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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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