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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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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