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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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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