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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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이들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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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