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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다수 업종에는 집한제한 조치가 실시됨.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험한 상황에 이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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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