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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집회 등의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조제4호 및 제8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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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