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되었음.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병실, 의약품,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은 물론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방역에 한계를 노출했고,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필요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음. 아울러 의료인 등 방역업무 종사자들은 교대 인력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임. 또한 어린이ㆍ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은 물론 이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신체적ㆍ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제65조제8호의2 및 제67조제11호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3호의3ㆍ제3호의4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의료인력, 의약품ㆍ의약외품ㆍ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요원을 동원할 때에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아니 하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ㆍ제4항 신설). 마. 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항). 바.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안 제70조의3제1항). 사.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규정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함(안 제70조의4제1항).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