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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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그 직업의 특성상 유급휴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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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