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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렴·뇌졸중·심장질환·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며, 임산부의 경우 조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기존의 치료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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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