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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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는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취약계층을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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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