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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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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