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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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