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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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감찰 시 자료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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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