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범계의원 외 168인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 대표박범계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7인 보기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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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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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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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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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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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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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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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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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