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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ㆍ재판단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실무상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근거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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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