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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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생성 내지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를 보관하거나 피감사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없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하고 감사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사원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며, 감사원 직원에 대한 감찰 권한 남용금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7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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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