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