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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 명시 하고, 징계위원의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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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