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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자료를 폐기하는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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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