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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개정 원칙 등이 명시되었지만 재판실무에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의 경우 3인의 법관들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오래된 비판도 존재합니다. 특히 앞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변화됨에 따라 법정 중심의 증거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과 비판, 필요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845명인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가 넘습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소액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2021. 10. 26. 기준) 전국에 있는 법관 3,102명 중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99명으로, 이는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합니다. 국민들께서 법원으로 발걸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관들에게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법정에 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형사재판 및 소액사건 담당 법관 수, 법원행정당국의 자체추산 판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 정원을 3,214명에서 4,21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되, 2022년부터 2026까지 5년에 걸쳐 각각 20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 등을 고려해서 정했으나 이는 중ㆍ장기 법관 증원 로드맵의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로드맵에 맞춰 변경될 수 있고, 특히 형사재판과 소액사건 이외에 민사ㆍ가사ㆍ소년ㆍ행정재판 등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중ㆍ장기 법관 증원 로드맵이 마련되어 함께 논의될 필요성도 있습니다(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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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