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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3,484건에 달하며 이는 춘천지방법원(6,324건), 청주지방법원(16,911건), 창원지방법원(18,792건), 전주지방법원(1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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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